참고 : 이 글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비난/까기 없음. 말도 안되는 선거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목적임

적어도 이 글안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구문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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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조사받은 한 카페 주인의 글


대통령을 대놓고 까도,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잡혀가지 않지만, 대선후보에 대한 것은 사실을 직시해도 잡혀간다 라는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언론권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것조차 언론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라면, 언론이 독재 정권의 시녀도 아닌 개 역할을 해왔던 대한민국의 흑역사에 비추어 보았을때 그거야 말로 코미디가 아닌가.

사실 이런 측면만을 두고 본다면,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지 않는 우익'들은 스스로 파시즘을 이야기 한다고 밖에 할수 없을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양성에서 부가가치가 창조되는 무한 시장 경제 하에서 "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진보를 이야기 하기엔 너무나 위험하다".

비난과 비방은 분명 사라져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아닌 그저 호불호를 이야기 하는 단순 패러디 레벨이라면 이해할수 있는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이야기 할수 있는 창구"마저 막느냐는 것이다. 적어도 예전의 장모 후보의 인사 청문회때와 같이 사소한 위장전입 의혹과, 현직 대통령의 20촌 친척의 비리가 흠결이 되야 하는 세상이라면, 그런 높은 도덕성은 왜 차기의 대통령이 될 대선 후보에게는 적용 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그리고 비난 아닌 비판 할수 있는, 담론의 장을 원천적으로 제거 시켜 버린 이런 선거법은 분명 문제가 있지 아니 한가? 또 그렇기에 왜 그런 권리는 왜 일반인은 누려서 안되는것인가?

중국을 수십년 후퇴시켰던 문화 대혁명을 보면서. 역사에 남은 지식인과 학자층을 죽여 버리고 책을 불태운 진시황의 만행을 보면서. 에밀졸라의 드레퓌스 사건을 보면서, 가까운 한국의 공안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았던 탄핵의 시대를 보면서, 과연 언론을 막아 버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그이상의 말이 필요한지?

PS. 개인적으로 "맨발의 명빡이"라는 블로거와 "두호리"는 "싫어한다". 더 정확히는 "혐오 한다".
정말 작금의 선거법하에서 문제라고 할만한 선거법 위반의 악질적인 사례는 저런 케이스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왔고, 똘레랑스를 이야기 할만한 사람이라면, 싫다는것과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라는 말의 뜻을 알리라 생각한다. 내가 싫다고 해서 저 둘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게 민주주의며, 자유 라는 권리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이다"

PPS. 적어도 나는 대학내에서 있어왔던 운동권이 아니지만, 그리고 운동권에 동조 한적도 동조하고픈 생각도 없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에 통감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타인의 권리만큼 내 권리도 소중하며, 그렇기에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서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둘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왜 이런 당연한 말을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 되는 글을 쓰는데, 불안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이다.
민중이 혁명을 통하여 쿠데타 정권을 엎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유를 돌아 보라.
한국의 흑역사를 비춰 본다면 정권의 도구인 당시의 법대로 라면 그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 조차 이야기 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법을 고치지 못한다면, 왜 헌법소원 제도가 있을것인가?
Posted by 죠짱